尹지지층 “대통령 고유권한”
민주당 “헌법위반 탄핵추진”
법조계서도 위헌 해석 갈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앞에 계엄군이 나와 있다. (독자제공) ⓒ천지일보 2024.12.0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앞에 계엄군이 나와 있다. (독자제공) ⓒ천지일보 2024.12.04.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두고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를 헌법에 따른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며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야당 지지층은 내란죄 혐의를 제기하며 대통령의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탄핵 반대 측 “통치행위”

윤 대통령 지지층은 비상계엄이 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로,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1997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며 이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적 판단보다는 법적 근거를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수 진영은 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의 계엄 상황과 윤 대통령의 조치를 동일시하는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정치 평론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인이었던 반면, 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 그 권한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며, 두 상황을 동일시하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대학교 캠퍼스에는 “윤 대통령은 흔들리지 말고 국정 수행에 집중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대자보가 게시됐다.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정략적이며,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7일 저녁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주사파 척결!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4.12.0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7일 저녁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주사파 척결!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4.12.07.

◆탄핵 찬성 측 “내란죄”

이와달리 민주당과 야당 지지층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란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국회와 헌법기관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 추진과 함께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은 “비상계엄 조치는 과잉 대응이며, 현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야당 지지층은 서울대 학생들의 대자보에 대해서도 “대학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의 입장일 뿐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견이 대학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반론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일인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촛불행동 등 진보단체 참가자들이 ‘윤석열 탄핵’ 등의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4.12.0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일인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촛불행동 등 진보단체 참가자들이 ‘윤석열 탄핵’ 등의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4.12.07.

◆전두환 비상계엄과의 비교

1980년 전두환 정권의 비상계엄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명백한 의도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계엄을 확대했다. 대법원은 이를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으로 규정하며 내란죄를 인정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병력 투입 시간이 2시간 남짓으로 짧았으며, 국회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한 점이 전두환 사례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목적이 국헌을 지키기 위한 경고였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군 병력을 동원한 행위 자체가 국민에게 위협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법조계서도 의견 분분

법적 쟁점의 핵심은 비상계엄이 통치 행위로서 사법적 판단의 영역을 벗어나는지, 아니면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꼽힌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정치적 결정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야당 측은 대통령의 조치가 ‘국헌문란’에 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법부가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한 헌법학자는 “대법원 판례를 따를 경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헌법기관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내란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현 상황은 내란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정치적 탄핵으로 연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태는 민주당과 정부의 대응 방식 모두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며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내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만약 이번 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매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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