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돌았고, 국민은 극도의 긴장 속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그 기본 원칙을 흔들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출신으로 한국계로는 처음 상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의원의 발언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이번 계엄령 선포 방식은 국민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약화시키고, 한국의 안보와 안정이 더욱 취약해지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국민적 우려와 국제적 시각을 대변한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행정권과 사법권 일부가 군에 귀속되고, 통행 제한, 집회·시위 금지, 언론 통제, 영장 없는 체포·구금 등이 가능해진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조치로, 자칫하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1949년 여수·순천 사건부터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역사적으로 계엄령은 대부분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돼 왔다. 이런 과거 교훈에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일부에서는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옹호 의견도 있지만, 대다수는 민주주의 퇴행과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며 비판에 동참하고 있다. 계엄령을 발동해야만 했던 명확한 이유조차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법 집행을 책임지던 검찰 출신이자 민주주의 국가의 국군통수권자다. 그럼에도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개인적 판단에 따라 권력을 행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행위로, 결국 탄핵소추안 발의의 명분이 되는 자충수가 됐다.
국제 사회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요 외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하며, 한미동맹의 안정성마저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이 민생을 뒤로 미루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흔들리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치적 결단과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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