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부적법한 권한 행사 지적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로 몰려든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12.04.](https://cdn.newscj.com/news/photo/202412/3206536_3255666_54.jpg)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초유의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야당에선 부적법한 권한 행사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의 비판 속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선포권에 관한 법적 요건을 살펴봤다. 국민의 불안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은 긴급명령권 등과 같은 국가긴급권 중 하나로 그 근거는 우리 헌법에 적시돼 있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발동 요건은 헌법의 구체화법인 계엄법에 상세하게 명시돼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건 같지만 경비계엄은 일반행정기관만을 가지고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이고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다.
입법 기능에 대해선 어떤 내용도 없다. 즉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이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해 행정기능은 물론 사법기능까지 수행하기 곤란하느냐가 핵심 요건이라는 것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현행법이 일부 정지된다. 헌법은 비상계엄하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계엄법은 단체행동에 대한 조치, 계엄사령관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동원 또는 징발 등, 계엄사령관의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 계엄선포권에 대한 통제 장치도 있다. 헌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을 이를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
헌법은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가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비상계엄이 선포돼도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소집을 막을 수는 없다. 계엄 중에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