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강태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하루 앞둔 11일 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전격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전날인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이번 조치를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이기흥 회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간주하고 징계 조처를 내릴 가능성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국내 법상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온 직무 정지 징계인 만큼 IOC 관련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직무 정지로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회장의 연임 도전은 커다란 악재를 만나게 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비위 혐의 등으로 직무 정지 조치를 받은 이기흥 회장에게 3선 도전의 길을 터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 연임을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3선 도전 의사를 표명한 이기흥 회장에 대해 사전 심의했고, 12일 전체 회의에서 이 회장의 3선 도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