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
박근혜‧MB 1심 생중계… “공익 고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11.04.](https://cdn.newscj.com/news/photo/202411/3196472_3242675_4950.jpg)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및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이번달 예정된 가운데 재판이 생중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각각 진행한다. 이 중 형사합의34부는 이르면 이번주에 선고공판 중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2심 재판 생중계는 2017년 8월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재량으로 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 관련 질의에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1심 선고가 처음 생중계된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였다. 당시 법원은 선고기일 사흘 전에 생중계를 결정하고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계는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자체 카메라로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각하됐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된 바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천지일보 DB](https://cdn.newscj.com/news/photo/202411/3196472_3242682_56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