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우려
재판 결과에 따라 금액 확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상대로 5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일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민간업자 김만배·정영학·정민용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성남도개공은 “당초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정식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소송의 장기화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될 것이 우려됐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또 소송 청구액 5억 1000만원과 관련해 “사건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민사합의부 심판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했다”며 “과다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향후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분당구 대장동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라는 특정 회사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을 받는다.

성남도개공 사업 관련자들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이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이로 인해 성남도개공은 적정 수준의 배당 이익에 못 미치는 1830억원의 확정 이익을 배당받아 489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은 지난해 3월 배임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성남도개공은 이번 소송에 앞서 지난 2022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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