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카카오페이)
(제공: 카카오페이)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고객 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카카오페이가 대규모 금전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토스가 고객 정보 무단 사용으로 약 60억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신용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와 관련해 제재조치안 초안을 작성하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재조치안 초안을 토대로 제재심의국과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이다.

제재수위가 정해지면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 제재조치 사전통보를 하게 된다. 제재수위를 피감기관에 사전 통보해 방어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제재 사전통보가 이뤄지면 외환감독국은 제재심의국과 본격적인 제재심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제재심 일정이 정해지면 금감원과 카카오페이 법률대리인(로펌)은 제재심에서 대심제를 통해 최종 제재수위를 다투게 된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약 547억건(4045만명)에 달하는 신용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넘겼다고 보고 있다.

신용정보법 23조4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업계 안팎에선 카카오페이가 이번 제재심에서 대규모의 금전제재를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토스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최근 기관주의와 과징금 53억 7400만원, 과태료 6억 2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가 유출한 개인정보의 건수가 토스보다 많은 만큼 더 높은 수위의 제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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