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송태복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의 종교행사를 하루 전날 갑작스럽게 취소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정 폭거다. 신천지예수교회와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가 주최한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은 10월 30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기관광공사는 대관 당일인 29일, 사전 협의 없이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법치주의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국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며, 예외 없이 법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은 법을 준수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기관광공사의 대관 취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한 사건이다. 공공기관이 특정 종교의 민원에 휘둘려 법을 무시한 결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신천지예수교회를 겨냥한 종교적 차별을 드러냈으며, 이는 특정 종교를 배제하고 탄압하는 반헌법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대관 취소는 신천지예수교회를 표적으로 삼은 명백한 차별이다.
경기관광공사는 대관 취소 이유로 파주 지역의 위험구역 설정과 납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따른 주민 피해 가능성을 들었다. 그러나 위험구역 설정은 이미 10월 16일에 이루어졌고, 대북전단 살포 예고도 사전에 고지된 사항이었다. 만약 이러한 이유가 정당했다면, 경기관광공사는 행사 전에 신천지 측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 그러나 경기관광공사는 사전 협의 없이 행사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하며, 수만 명의 참가자들에게 막대한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에서 수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종교 행사로, 해외에서 입국한 신천지 교인들과 종교 인사들만 해도 수만 명에 이른다. 행사 준비에만 약 200억 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경기관광공사의 일방적 대관 취소는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종교적 차별을 겪는 신천지예수교회에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종교편향 행정이다.
신천지 교인들은 다른 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법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도 세금을 납부하며,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기관광공사는 특정 종교의 민원을 들어주며, 신천지 교인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 이는 특정 종교의 눈치를 보며 신종교를 탄압하는 전형적인 행정 폭거로, 법 앞에 평등한 국민으로서 신천지 교인들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다.
공공기관은 국민 전체를 공정하게 대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기관광공사의 대관 취소는 공공기관이 특정 종교의 민원에 굴복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특정 종교를 대변하는 공공기관으로 전락했다. 공공기관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결코 묵과될 수 없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즉각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종교적 편향이 없는 공정한 행정을 통해 모든 종교 단체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투명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로,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공공행정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공공기관은 특정 종교나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 전체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와 평등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