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10건 중 7.6건 달해
단속은 전국서 연 169건 그쳐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셋값이 2400만원을 넘어섰다. 8일 KB부동산의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3.3㎡당 전세 평균 가격은 241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에 비해 176만원 오른 것으로, 지난 2022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평당 2400만원을 웃돌았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정보가 게시돼 있다.ⓒ천지일보 2024.08.08.](https://cdn.newscj.com/news/photo/202410/3188046_3231373_1618.jpg)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이뤄진 약 300만건의 부동산 거래 중 46%가 직거래로 확인됐다. 또한 이중 90%는 무등록 중개 건으로 추정되며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무등록 중개영업이 활개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전국적으로 연간 10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4개월 동안 국내 부동산 거래는 총 318만 6963건이었다. 이 중 중개를 통한 거래는 54.2%(172만 8659건), 직거래는 45.8%(145만 8304건)였다.
거래 대상별 직거래 비중은 ▲아파트 11.7% ▲분양권 16.4% ▲오피스텔 30.9% ▲연립·다세대주택 31.9% ▲공장·창고 41.2% ▲단독·다가구주택 43.8% ▲상업·업무용 53.9% ▲토지 76.0% 등이었다.
공인중개 업계에서는 직거래 중 90% 이상이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 불법 중개 또는 ‘무등록 공인중개사’가 주도한 거래로 추정한다. 무등록자는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한 중개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가 과거보다 늘었다고 해도 이는 주로 월세 등 주택 임대차에 국한된다”며 “매매 거래가 직거래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무등록 중개를 잡아낼 시스템이 없어 모든 거래가 직거래로 통계에 잡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명성이 높은 아파트와 분양권 거래는 상대적으로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그럼에도 해당 기간 동안 아파트 11만 6939건, 분양권 1만 7380건의 직거래가 이뤄졌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를 선택하는 사례가 있다. 직거래 가격이 중개거래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데, 최대 77%에 달하는 양도세를 절약하기 위해 ‘다운계약’ 등 편법 거래에 직거래가 활용된다는 것이다.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은 거래 10건 중 3~4건이 직거래였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대부분 ‘직거래’로 분류된다. 당시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세입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잠적하는 등의 사기 수법이 사용됐다.
토지 거래는 4건 중 3건이 직거래였다. 토지 거래는 주로 지방 군 단위에서 이뤄지며, 논밭, 임야, 잡종지 등 ‘시골 땅’이 많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적은 지방에서 지역 유지나 컨설팅 업체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무등록 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무등록 중개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는 미등록 중개사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등 조치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조치된 건수는 169건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42건, 서울 37건, 경북 18건, 인천 10건, 충남 10건, 부산 9건, 경남 9건, 세종 8건, 대구 7건, 강원 5건, 충북 5건, 광주 3건, 울산 2건, 전남 2건, 대전 1건, 제주 1건이었다. 전북에서는 조치 내역이 없었다.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세사기, 시세 조작, 불법 전매, 다운계약 등 부정 거래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강남의 로또 청약 현장 주변에서는 ‘떴다방’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행정관청이 불법 요소를 파악해 검찰에 기소를 요청하려면 증거가 필요하지만, 무등록 업자가 직거래로 처리하면 계약서 등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관공서 직원 1~2명이 관내 수천 명의 개업공인중개사와 불법 중개 행위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단속에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들도 조사·고발 권한이 없어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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