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짓신고 406명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위반 37명 수사의뢰
허위의심거래 451명 세무조사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해 과태료 8억 6000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된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한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 의심 거래 등을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됐음에도 허가 회피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 33명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건 4명 등 총 37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 364명 ▲기타(거짓신고 조장방조, 자료미제출 등) 위법행위 11명 등 총 406명에게는 과태료 8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됐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88건 ▲거래가격 의심 32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60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61건이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한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거래의 추적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