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우리은행이 최근 4년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600억원 넘게 특혜성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69억원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향후 엄정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차주와 관련인의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자체 내부통제 및 부실여신 책임규명 과정에서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 면직 등 제재 조치를 가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1일 우리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616억원(42건)의 대출을 실행했다.
손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가 다시 출범하면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함께 수행하다가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했으며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 454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리금 대납 사실 등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 162억원 상당의 대출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를 손 전 회장의 권력으로 인한 명백한 특혜대출로 판단하고 있다. 손 전 회장이 금융지주와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친인척 관련 대출이 4억 5천만원(5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내준 대출 절차를 살펴보면 통상의 기준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한 것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했으며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게 그 실례다. 또 대출 취급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해 대출 심사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용도 외 유용 점검 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유용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또 지난달 19일 기준 손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 전체 대출 중 19건, 269억원 상당에서 기한이익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금감원은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관련법령 위반 소지와 대출 취급 시 이해 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와 관련인의 허위 서류제출 관련 문서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 지난 9일 기준 관련 대출잔액이 총 303억원이며 단기연체와 부실 대출 규모는 198억원이라고 밝혔다. 담보가용가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손실예상액은 82억원에서 158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또 부당대출 취급 의심 건과 관련해 임직원 8명에 대해서도 면직 등의 제재조치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 여신취급 소홀, 채권보전 소홀 등을 확인해 전 선릉금융센터장을 면직하고 성과급을 회수하는 한편, 관련 지점장도 감봉 등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부실여신 취급 관련인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결과를 적극 반영해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