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수·이화영 사건, 상반된 판결 지적
“언론, 보호받을 자격 없다” 강경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법정 출석에 앞서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검찰의 일방적인 정보를 받아쓰며 왜곡·조작하고 있다”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 사건’ 공판 출석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언론은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기자회견은 발표 시간인 1시 40분께에서 약 1시간 30분 전에 긴급 공지됐다. 이는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의결한 ‘언론정상화 3+1법’을 지원하는 취지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을 언급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상반된 판결을 지적했다.

그는 “안 회장의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가라고 판시한 반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단했다”며 “언론이 이런 상반된 판결에 대해 지적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안 회장의 진술이 변화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안 회장의 증언이 바뀐 시점에 그의 딸에게 집을 얻어주는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언론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라는 내용이 있다”며 “국정원 보고서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 중 무엇이 맞는지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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