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3분기 내 개선안 도출

부동산 PF (CG) (출처: 연합뉴스)
부동산 PF (CG)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료를 통해 “지난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일부 회사가 중도 상환 등을 할 때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벗어나지 않으면 시장의 가격에 개입할 수는 없고, 수수료를 산정하는 절차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올 3분기 내 제도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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