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금 6천만, 월세 30만 대상
과태료 100만→20만원 낮춰
7월부터 모바일 신고도 가능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2.5.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2.5.9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로 1년 연장된다.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세나 월세 계약이다. 또한 기존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는 20만원으로 낮아진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올해 6월 1일에서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만약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정부가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계도 기간 만료가 다가온 지난해 5월에도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확산하자 윤석열 정부는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내년 5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총 4년이 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연장과 함께 기존 4만∼100만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를 2만∼2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임대차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중 주거 취약계층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5만원인 점도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다만 과태료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향후 1년 내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 전세 보증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19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전세 시세표가 붙어있다. 2023.6.19 (출처: 연합뉴스)
향후 1년 내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 전세 보증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19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전세 시세표가 붙어있다. 2023.6.19 (출처: 연합뉴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전월세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도 구축된다.

한편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와 별개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의 개편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이란 전월세 계약 시 세입자의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계약기간을 추가로 2년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계약 연장 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 2법’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였음에도 다시 (임대차 시장에) 생채기를 내 되돌리는 게 바람직할지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한바 있다.

국토부가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가 내부 논의와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