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커뮤니티 사연 게시
“영치금·직업장려금 압류해”
“사기꾼, 풀어달라고 애원해”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사기꾼 괴롭히는 거 중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3년 전에 사기를 치다 구속됐지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 사기꾼을 복수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는 “사기를 당했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법무사를 고용하라”고 조언했다.
10일 사기 척결을 추구하는 온라인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백두산’에는 ‘사기꾼 역관광 시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게시자 A씨는 “2021년도에 사기 치고 잠수 탄 X 잡았는데 징역형 떨어져도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 ‘배째라’식으로 나왔다”며, 대응 방법으로 “영치금과 직업장려금을 싸그리(모두) 묶어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바로 사기꾼에게 연락이 왔다고 한다. 그는 “영치금 묶기 전에는 서신으로 뭐 물어봐도 들은 체도 않더니 영치금 묶이자마자 하루 만에 ‘합의보자’ ‘영치금 풀어달라’고 빌었다”며 “그X 징역 2년 넘게 남았는데 원금과 정신적 피해보상 합해서 한방에 변제 안 하면 영치금 절대 안 풀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A씨는 “영치금이 많고 적음에 따라 교도소 생활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던데 이제 이X 출소할 때까지 영치금 10원도 못 쓰니까 미칠 것”이라며 “이제야 내가 지난 2년 동안 당한 거 돌려주는 맛에 너무 후련하다”고 했다.
이에 또 다른 사기 피해자인 한 네티즌이 “영치금 압류 방법과 절차 좀 부탁드린다”고 하자 A씨는 “민사소송 승소 판결이나 배상명령 확정돼야 영치금 압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법무사를 선임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법무사에게 문의하면 알아서 다 해준다”며 “변호사 절대 쓰지 마시라. 법무사가 5분의 1 비용으로 다 해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하기 위해 굳이 1천만원씩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고소 대리하게 하고 검찰 처분 시까지 맡길 필요 없다”며 “사건 관리 미제로 끝나면 변호사 선임 비용만 1천만원 넘게 날리는 것이다. 저는 만약 사건 관리 미제로 끝나도 20만원만 날린다 생각하고 법무사를 이용해 사기꾼 새X들 20여명 고소했고, 현재 합의로 5000만원 회수했다. 나머지 X들은 지금 경과 지켜보고 있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또 영치금 묶어야죠”라고 피해복구 사례를 공유했다.
이 사연이 올라온 다음날 해당 사기꾼의 반응도 A씨는 전했다. 그는 “영치금 묶인 이상 사기 친 금액 반이라도 선불로 주고 나머지는 ‘공증 써주고 갚을 테니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다”면서도 “(그러나 사기꾼이) 직업장려금 15만원 중에서 10만원씩 출소할 때까지 변제하고 출소해서 50만원씩 갚을 테니 지금 묶은 영치금이랑 직업장려금을 풀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이가 없었다. 이미 묶어놓은 영치금이랑 직업장려금은 내 소유인데 ‘내 돈으로 어떤 미친X이 합의를 보냐’고 답장을 보냈더니 ‘영치금이랑 작업장려금 압류 걸어놔도 자기 허락 없으면 그 돈 못 가져간다’면서 뻐겼다”며 “자기는 앞으로 공장 출역도 안 나가서 직업장려금도 안 나올 것이라고 오히려 큰소리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영치금 묶인 지 얼마 안 돼서 감이 없는 거 같은데 진짜 이 새X 한 달 뒤에도 지금처럼 나올는지 두고 보련다”라며 “그리고 추가로 이 새X 더 엿 먹일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 17만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수조원의 피해를 입힌 이상은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손모씨 등 4명은 방문판매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휴스템코리아 법인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