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취업을 빙자해 입국한 뒤 병원진료 후 건강보험을 거의 공짜로 이용하고는 출국해버리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입국한 날에 자신의 신고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요건 중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취업’을 뺐다.
그동안은 유학,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것이 명백한 때에는 예외로 입국한 날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한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액수를 뺀 보험수지는 총 423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2010년 627억원에서 2014년 1102억원으로 약 7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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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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