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진단 활동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내년 50억원을 들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도점검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개선계획’을 관계부처 합동(환경부·교육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해물질 사전 예방 강화, 법 적용시설 체계적 관리, 미규제 시설 관리 강화, 어린이 환경안전 정보제공 확대 등이 추진된다.
전국의 어린이 활동 시설은 12만 6057곳이다.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16년 1월 1일부터, 면적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을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환경보건법 적용을 2016년이나 2018년까지 유예받은 약 8만 8000개의 어린이 활동 공간 시설에 대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환경안전진단을 환경보건법 적용 전에 모두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진단 결과 기준에 미달된 어린이 활동 공간 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선 상담을 지원하고, 영세시설은 벽지·장판·바닥재 등을 친환경제품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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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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