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개신교 주요교단 정기총회 결산 ② 여성 강도권 번복

여성 강도권 허용 해줬다가
“비성경적” 반발에 없던일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제108회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기독신문 CTV 유튜브 캡처)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제108회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기독신문 CTV 유튜브 캡처)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정말 황당하다.” “어이가 없다.” 

개신교계 대표적 보수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에서는 올해 정기총회에서 처음으로 ‘여성 강도권 허용’을 선언했다가 불과 48시간 만에 철회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져 들끓고 있다. 예장합동 여성 사역자들은 결정을 번복한 총회를 향해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게 여긴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당혹과 분노를 쏟아냈고, 교단 안팎에서도 합동의 입장번복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예장합동 총회는 지난 21일 교단 여성들에게 목회자 후보생 고시와 강도사 고시에 응시할 기회를 주기로 전격 합의했다. 예장합동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신학생도 노회 소속이 되고 여성 강도사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장합동 총회가 열릴 때 마다 여성 관련 사안은 과반수의 총대(총회대의원) 반대에 부딪혔다. 여성안수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예장합동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전14:34)’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딤전2:11)’ 등 성경 구절을 인용해 여성 목사 안수가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여성 강도사 허용에 예장합동 여성사역자위원회는 앞으로 여성 사역자들의 길이 편히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물거품이 돼버렸다. 예장합동 임원회가 내부 반발 등의 이유로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번복 사유를 밝힌 예장합동 임종구 목사는 “결의가 된 이후 여성 안수를 허용한다는 식으로 (보도가) 가 많은 파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있게 하면 사실상 목사 안수로 가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므로, 여성 강도사 고시 허용 대신 여성 사역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조직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게 합동 측의 설명이다.

사실상 ‘판단착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지만, 하루 사이에 여성 강도권을 허용했다가 번복해 교단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기쁘다”고 환호했던 예장합동 여성 사역자들은 하루아침에 절망에 빠졌다. 총신대신대원여동문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예장합동이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게 여긴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여성 사역자를 우롱한 예장합동 총회의 이번 만행과 불법을 끝까지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 총회의 결의 번복 소식을 접한 교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은 성명을 내고 “여성 목사 안수 청원 헌의안은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여성 강도권도 취소하는 총회 역사상 유례없는 추태를 드러냈다”며 “여성 강도권을 허용했던 신학적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그것을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교단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에 비난이 일고 있는 등 합동 총회의 결의 번복에 따른 파장과 혼란은 쉽게 잦아들진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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