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국민 신뢰와 군 사기 저하 초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지난해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방소초(GOP)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3) 병장에게 2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1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임 병장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육군 22사단 일반전방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사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무장 탈영했다가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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