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환경부가 피서철을 맞아 피서지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내일부터 전국의 국립공원과 해수욕장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배치하고 5일간은 계도 기간을 갖되 8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한다”고 전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담은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과태료 5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또 피서지별로 비상 청소 체계를 구축하고 피서 차량으로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변과 피서지 곳곳에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피서지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 단계에서부터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피서지에서는 적당량의 음식을 준비하는 등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피서지별로 관리소가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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