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박원석 “상여금 지급 시기도 아냐… 의도 의심할 수밖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1억여원의 급여를 더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 요청서를 토대로 황 후보자의 수임료가 당초 알려진 15억 9000여만원보다 1억 1700여만원이 더 많은 17억 7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문제의 차액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2013년 2월 태평양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급여와 상여금 때문으로, 박 의원은 “2월은 태평양의 상여금 지급시기도 아니고, 장관 지명일이 2월 13일임에도 2월 1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급여도 과다 지급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법무부 장관 취임 ‘축하금’이나 ‘보험금’의 일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2월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도 아닌데, 1억원에 가까운 상여금이 지급된 것이어서 당연히 그 지급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항간에 떠돌던 황 후보자의 수임료가 당초 밝혀진 금액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관련 자료가 제출돼 전관예우로 수임한 사건과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임료가 얼마인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뼛속까지 전관예우인 황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취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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