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일제는 을사늑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했으나 조약에 공식 명칭도 없어 국제법상 무효가 된다. 고종황제는 본 조약 서명은 망국이므로 결코 승인할 수 없다고 하자 이완용은 일본의 요구는 대세이며 부득이한 결정이라 말했다.

일본군 장성과 중앙에 이토 히로부미, 공관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정성길 명예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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