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크아웃 과정에 부당개입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 등을 23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기업은 지난 2013년 10월 두 차례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거쳐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당시 워크아웃 승인을 위한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경남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자전환이 불가피”며 “이를 위해서는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지분을 2.3 대 1의 비율로 무상감자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출자전환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과다한 부채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도 실사 결과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무상감자를 결정했다. 무상감자는 기업에서 감자(減資)할 때 주주들이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주식 수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신한은행은 이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하지만 당시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이 워크아웃 과정에 독단적으로 개입해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당시 채권금융기관들은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은 구조조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이 금융기관 담당자를 부르거나 전화까지 걸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금감원 국장은 퇴직한 상황이다.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견이 발생할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해 금융감독기관이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절차가 모두 무시된 셈.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금감원 담당 팀장을 문책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