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SK그룹 측은 최태원 회장이 등기이사직을 사임하고, 무보수로 3개사의 비상근 미등기 임원으로만 재직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7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SK㈜ 외에도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의 미등기임원을,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 E&S의 미등기임원을 맡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최태원 회장은 작년 2월 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직후 SK그룹의 모든 이사직을 사임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등기이사직만을 내려놓고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이 실제로 이사직을 완전 사임한 것은 최대주주로 있는 SK C&C가 유일하다는 게 경제개혁연대 측의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최태원 형제’가 SK㈜ 임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 제 14조는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및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즉 유죄가 선고된 자의 공범이나 그의 일가가 출자한 기업체, 공범이 임직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기업체, 범죄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기업체 및 이상의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 등을 ‘유죄판결된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 시행령으로 정해 취업을 제한한 것이다.
특경가법 규정을 적용할 경우 SK㈜는 함께 처벌받은 최태원 회장과 장진원 전문연구위원이 각각 재직하거나 재직한 회사다.
하지만 유죄판결 후에도 여전히 수형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 장진원 전문연구위원 등이 동사의 상근 또는 비상근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또 다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SK그룹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유죄 판결 이후 등기이사직을 모두 사임하고, 무보수로 3개사의 비상근 미등기 임원으로만 재직하고 있어 특경가법상의 취업제한의 취지를 위반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취업’은 근로기준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률상, 근로의 제공 및 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필요한데 무보수·비상근으로 재직하는 것은 ‘취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전날 SK에 보낸 공문을 통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미등기임원 등재 이유와 보수 수령 여부, 그리고 미등기임원 계약 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는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