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특별위원장을 맡는 등 핵심인사였던 신모 목사에 대한 ‘사기죄’가 유죄 확정됐다. 최근 대법원은 신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며 이 판단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앞서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노숙인, 노인 등 약자들을 돌보며 한기총에서 특별위원장을 맡는 등 개신교계에서 내로라하는 목사로 이름을 알린 신 목사에 대한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신 목사는 개신교계 여러 언론에 수차례 자신의 사역에 대한 광고를 내고 교계 언론의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에 따르면 그는 병을 고칠 수 있다며 교인들에게 수백~수억원의 돈을 받아 챙겼다. 또 신 목사를 만나 단순히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상담예물로 최소 3만원을 요구했다. 신 목사는 자신의 입으로 직접 헌금의 액수를 말하지 않았고, 전도사나 부목사가 헌금을 요구했다.
신 목사에 대한 사기 의혹은 지난 2012년 A씨가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7100만원을 헌금했다가 병이 낫질 않아 고소하면서부터 시작됐다. A씨는 신 목사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아들의 병은 낫지 않았다. 속은 것을 깨달은 그는 신 목사를 고소했고, 교회 측은 맞고소를 했지만 대법원이 신 목사의 사기죄를 인정함으로써 법정소송전이 종결됐다.
한편 한기총은 임원회를 열고 신 목사에 대해 윤리위원회로 회부하고, 조사 후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