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가 18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정책을 공유하고 농업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2015년 농정분야 지침시달 및 보조사업 업무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 나주시청)

개정된 회계검사, 공시제, 부기등기 도입

[천지일보 나주=이진욱 기자] 나주시가 농업 정책을 공유하고 농업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2015년 농정분야 지침시달 및 보조사업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나주시는 18일 오후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분야 보조사업 업무연찬회를 하고 투명한 관리와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의 농정방향을 공유했다.

나주시는 농업보조금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변경된 지침 등을 반영한 농업분야 보조사업 업무편람을 새롭게 발간해 업무 연찬을 했으며 농정분야 부서장이 운영 실태를 분석, 직접 사례 발표를 하는 등 보조사업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연찬에서는 농업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강화 및 직원 간 소통을 통한 보조금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다.

또 농업인 대상으로 보조사업 사전교육을 적기에 운영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당집행 예방을 위해 분야별 업무 연찬과 부서장의 관리 감독 기능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나주시는 보조사업 준공검사 때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사업비 정산을 강화해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부당 사용하면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환토록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담보 제공이나 매매, 임대 등 사업목적을 벗어난 부당사용이 발생치 않도록 등기부 등본에 ‘부기등기(附記登記)’도 조만간 시행키로 했다.

김오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주시 전체예산 중 농업예산의 비중이 크고 점점 증대되는 상황에서 농업보조금 업무 연찬으로 사업자 선정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향후 농업보조금 사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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