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전경련)
해외건설 위상 추락… 완화 필요
국책사업 마비, 고용에도 악영향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내 주요 건설사의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로 과잉제재 처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국내 주요 건설사의 해외건설 위상 추락 및 국책사업 마비,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찰담합, 계약의 부당·부정한 이행,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공정위의 제한 요청 등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최대 2년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제한 기간에 일체의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하지만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입찰담합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제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라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체 공공공사가 아닌 개별 발주기관 공공공사만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미한 사유라도 최저기준인 1개월의 입찰참가제한처분을 필수적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공공공사 비중이 높은 업체의 경우 수개월 입찰참가제한만으로도 파산할 위험이 있어 헌법상 직업의 자유 침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전경련이 국내 주요 건설사 입찰참가제한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건설사 입찰담합 혐의로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는 총 60여개다. 사마다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6년 3개월까지 부과받았다. 이 중 시공능력 100대 기업 중 51개가 포함돼 있다.

60여개사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처분에 대해 건설사들이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의해 보류된 상황이며, 올 하반기 이후 판결 예정이다.

이 업체들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댐, 철도는 수주 조건이 충족되는 곳이 1곳, 지하철, 교량, 관람시설은 한 군데도 없어 공공공사 입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내 입찰담합 제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수주를 진행 중인 해외 발주처에서 해명자료 요청, 사업 참여 배제 가능성 등의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담합을 유도한 건설산업의 제도적 문제점,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입찰참가제한 제도, 중복제재, 어려운 건설업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존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해제해 기업들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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