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동남경찰서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장권영)는 지난 18일 오후 7시 20분께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동우아파트 앞 노상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뺑소니 차량 피의자를 발생 38시간 만에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남경찰서 뺑소니 전담반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뒤 현장 주변 4개소에 설치된 CCTV 확인했다. 목격자가 진술한 차량과 동일차종에 대해 직접 가가호호 탐문수사를 했으며, 차량 소유자를 추궁해 범행일체를 시인받아 피의자를 검거했다.

뺑소니 전담반 관계자는 “뺑소니 사건은 현장에 많은 증거를 남기게 된다”며 “이번 사건은 목격자의 진술이 많은 도움이 돼 조기에 검거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뺑소니범은 반드시 검거된다는 생각을 가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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