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강화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각종 정부 규제에도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접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앞으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휴대전화 계약 시 스마트폰에 음란물 등 유해정보 차단수단이 설치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기존 스마트폰 사용자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청소년이 스마트폰 앱 등의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는 웹하드 등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 대리인에게 알리고 휴대전화에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웹하드나 P2P(다자간 자료 공유서비스) 등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음란물 인식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그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최성준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음란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 시행일인 4월 16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 관계자들은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 음란물 차단에 나선다는 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존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여전히 규제 밖 통로를 통해 음란물을 접하고 있어 아쉬움을 토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률이 제정된 뒤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돼 사업자가 기존 스마트폰 사용자인 학생들의 휴대전화에 차단수단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며 “그러나 차단해달라고 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명화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은 “컴퓨터는 데스크탑 형태인 경우가 많아 음란물과 같은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지만 스마트폰은 늘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규제 목소리가 더 강하다”면서 “지금도 여러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구멍이 존재하는 만큼 기존에 가입한 학생들도 재계약이나 기계 변경 시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란물을 접한 청소년은 휴대전화 보급 향상에 따라 2년 사이 크게 늘어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초·중·고등학생 1만 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3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보유한 청소년 비율은 전체의 91.5%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1.5%가 스마트폰 소지자였다. 휴대전화가 있는 청소년 중 ‘최근 1년간 휴대전화로 성인용 콘텐츠를 보내거나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6.1%로 2011년 4.5%의 3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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