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여성계 반발로 무산… 현실성에 우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윤일병 폭행 사망사고 등을 계기로 군(軍) 문화를 탈바꿈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가 18일 군 복무자에 보상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혁신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다시 ‘군 가산점 부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혁신안에 따르면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병사가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되 1인당 5회로 제한하고 보상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10% 내로 제한한다. 복무기간 중징계를 받은 병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 제도를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쇄신위원회 등이 권고한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혁신위는 미국이나 대만 등의 사례를 이번 제도를 권고하는 근거로 들었다. 미국은 공무원 채용시 2년 이상 참전한 제대군인에게 5~10점의 가산점을, 대만은 정부기관과 공영사업체, 공립학교 신규 임용시 제대군인을 우선 채용하고 취업 후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한다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 2013년 4월 리서치 앤 리서치 설문 당시 응답자의 83.5%가 군 복무 보상제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복무보상제’ 도입의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그간 헌재의 위헌 결정 후에도 비슷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가 여성계나 장애인 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된 경험이 있던 터라 실제 도입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주성영 의원이 2005년과 2008년에, 고조흥 의원이 2007년에, 한기호 의원이 2012년에 군 가산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입법화에 실패한 바 있다.
혁신위는 이날 가산점제 외에도 군 복무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군 복무자 전체에 9학점을 부여하고 복무기간 원격강좌 수강으로 6~9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하고, 군 교육기관 이수에 대해 2~3학점을 인정하면 군 복무와 함께 대학 한 학기 이수학점(약 18학점) 취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국방 인권 옴브즈맨 설치 ▲사단급 부대 설치된 군사법원 폐지 후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 통합 운용 ▲병사 계급체계 단순화(2~3단계) 방안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적극 차단 ▲복무 부적응 병사·간부 퇴출기준 보강 ▲격오지 원격진료 및 응급 의료시스템 보완 ▲영내 폭행죄 신설 등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설치 ▲국방재능기부 은행 설립 ▲병사 휴가 자율선택제 적용 등도 병영혁신위의 권고과제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