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3개 영화사가 소비자피해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하고 동의의결 신청을 제출한 건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해당행위 증거의 명백성과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성에 부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동의의결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가 재개돼 4일 전원회의에서 논의된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문제의 3개사는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늘려주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후 네이버, 다음, SAP코리아 등의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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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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