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영화사업자 CJ CGV, CJ E&M,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3개 영화사가 소비자피해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하고 동의의결 신청을 제출한 건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해당행위 증거의 명백성과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성에 부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동의의결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가 재개돼 4일 전원회의에서 논의된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문제의 3개사는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늘려주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후 네이버, 다음, SAP코리아 등의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