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황재현 경정이 25일 오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천안동남경찰서는 25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위장해 95억 보험금을 노려 임신한 아내를 살해한 A(45, 남) 씨를 살인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8월 23일 새벽 3시 40분께 천안시 신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35.9㎞ 지점에서 비상주차대에 정차돼 있던 8톤 화물차량의 후미를 추돌, 조수석에 탑승한 임신 7개월의 아내가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인근 cctv 분석결과 사고 전 이 씨의 차량에서 상향등이 작동되면서 화물차로 접근하는 장면 ▲임신 중인 피해자가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고 잠을 자던 중 사고현장에서 즉사 ▲이 씨는 안전밸트를 착용해 부상이 경미하고 차량파손부위가 조수석에 치우쳐져 있다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씨가 아내 명의로 H생명 등 약 26개의 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 약관대출이 3억 1000만 원에 달했고 매달 91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망한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 씨는 “올해 8월 23일 새벽 서울을 갔다 오던 중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해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부인과 배속에 있던 태아가 사망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 씨가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 씨를 구속했고 보강 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지난 8월 23일 사고현장 (사진제공: 천안동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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