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교육부(장관 황우여)가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역량을 제고해 학교의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12월 보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과 교육부 지침 및 유권해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교육청 업무담당자 및 단위학교 교사 등이 관련 법령 등을 쉽게 이해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보급했다.
개정ㆍ보완된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의 개념을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한정하지 않고 ‘학생의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정리했다. 또한 초기대응 → 사안조사 → 조치결정 → 조치이행 등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선(先)보고 및 자치위원회 개최 시기는 사안 발생 14일 이내(필요시 7일 연장 가능)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추가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북 개정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를 중심으로 현장 교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변호사 등을 연구진으로 구성해 연구를 진행했다.
교육청 담당부서 협의 등을 거쳐 12월에 학교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방학 시기를 활용해 현장 교원 연수 등을 진행한 후,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1차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가이드북이 학교 담당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안처리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교육적 재량권 확대 등 제도 개선 과제들은 앞으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