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의붓딸(8)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경북 칠곡 계모 사건의 임모 씨가 지난 17일 그의 언니(12)를 학대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추가 선고 받았다. 하지만 우리 주변엔 여전히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8개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812건으로 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약 34%인 279건으로 조사됐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와 정서학대 등이 함께 이뤄지는 중복학대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학대 47건, 방임 40건, 정서학대 32건, 성학대 2건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33건 중 264건은 일반상담, 114건은 혐의없음, 127건은 아직 학대로 명확히 판단이 나지 않은 사례진행, 28건은 잠재사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9일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종합 컨트롤 타워)·동부·강서·은평·영등포·성북·마포·동남권 등 관할구역에 따라 8개의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차원에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학대 피해 아동 일시보호기관 2곳과 아동학대행위자 상담치료기관 7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특례법은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동에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한 부모는 최대 4년까지 친권 상실이 가능하다. 신고의무도 강화돼 교직원이나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무조건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신고 이후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처벌을 강화됐지만 아동 보호 예산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지난해 9월 29일 ~ 10월 28일까지 경찰동행조사는 22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동기간 경찰동행조사는 677건에 달했다”며 “아동학대사건에서는 사후·사례관리가 중요한데 업무 폭주로 현장 응대밖에 못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장 기관장은 “특례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2017년까지 아동보호기관을 100개로 확충하고 기관마다 15명의 상담사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및 관계자들에게 야기될 수 있는 트라우마 감소를 위한 ‘아동학대와 인권’ 세미나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