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2014 수능시험 응시생 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계 지리 8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오류로 판단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로 평가원은 보기 ㉢으로 제시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를 정답으로 보고 문제를 출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원고들은 “실제 통계와 다르다”며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며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교과서 및 EBS 문제집에 명시된 바 있다”고 주장한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날 2심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통계청 기준)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총생산액의 경우 NAFTA가 EU보다 더 크므로 이 사건 지문은 명백히 틀린 지문”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답 판단의 기준이 되는 2012년 NAFTA와 EU의 총생산량의 차이를 알고 있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문항의 의미 파악과 정답항의 선택을 올바르게 못하게 한 점에서 해당 문제의 오류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문항으로 인해 탈락한 수험생들이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등 큰 여파가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에 대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이 문제로 대학에 떨어진 학생들은 어떻게 되죠?”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이런일 자주 발생하는 듯”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우리 아들도 수험생이었는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