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안전행정부 안전예산의 절반가량이 사실상 장관 임의대로 현금성 격려비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안행부 장관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뒤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해경, 경찰, 진도상황실 등에 격려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지급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서해해경청에 현금 300만 원, 전남도·진도경찰서·진도상황실·진도119안전센터 등에 100만 원씩 총 800만 원이 지급됐다. 특히 이날 현장지원인력도 아닌 경찰청 정보보안과장에게도 200만 원의 격려비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며칠 뒤인 29일에도 역시 현장지원인력이 아닌 경찰청 정보국장에게 ‘세월호 침몰사고 근무자 격려’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이 나갔다.

이 격려비는 안행부 내 ‘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 종사자 지원’ 사업비로 지출한 것이다. 이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과 관련 종사자들의 필요 물품 지원 및 순직 유가족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편성된 안전예산 10억 중 4억가량이 사실상 장관 임의대로 현금성 격려비로 사용되고 있었다”며 “이는 장관의 생색내기용,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 임의대로 명확한 기준 없이 격려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사용의 적합성,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안행부를 비롯한 해경, 경찰 등의 안일한 사고 대응이 지금까지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장관인 안행부의 이러한 처사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예산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에 근거한 정확한 집행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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