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형선고 종법 위반… 우봉스님도 의혹 제기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삼화도량이 조계종 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직할교구에 입후보한 법원스님의 피선거권(후보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삼화도량이 25일 성명을 통해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범계(계율을 어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려던 적광스님(운광 사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법원스님의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재판부는 24일 법원스님에 대해 적광스님 폭행사건과 관련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삼화도량은 “서울중앙지법의 이날 선고는 재판부가 법원스님과 종무원 이모 씨에 대한 혐의가 사실이었음을 명백히 증명한 것”이라며 “법원스님은 공동상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종도들 앞에 자신의 과오를 발로참회(자기의 죄와 허물을 여러 사람에게 고백해 참회)하고 종회의원 후보에서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화도량은 법원스님이 사퇴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무원법 제6조 1항에는 ‘국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중앙종회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들은 적광스님의 환속제적원을 대신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봉스님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며, 사실일 경우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삼화도량은 “우봉스님이 적광스님의 환속제적원을 대신 썼다는 게 적광스님의 증언”이라며 “적광스님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우봉스님은 세속법으로 사문서 위·변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가사문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환속제적을 강제로 행사했다는 점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적광스님 집단폭행과 관련 “당시 호법부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폭행을 하느냐’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며 “심대한 인권유린을 벌이고도 거짓말을 일삼은 총무원을 대표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도 앞에 참회해야 할 것”이라고 자승스님의 사과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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