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 후 하루 만에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발표했다.

12일 안전행정부는 향후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100% 이상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국민복지와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자 20년 이상 동결됐던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비정상적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내용을 보면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으로 올린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하기로 했다.

자동차세도 오른다. 그동안의 물가인상율(105%)을 고려해 3년에 걸친 점진적 인상을 추진한다. 자동차세는 1991년 이후 묶여 있었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는 2017년까지 100% 올릴 예정이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 원으로 3년에 걸쳐 올린다. 오는 2016년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는 없어진다. 경차의 경우 연간 1만 원, 중형차는 5만 원, 대형차는 13만 원 정도의 할인혜택이 사라진다.

안행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10~20년간 제자리에 머무른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올해 기준으로 5000억 원의 추가 세수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23% 수준인 지방세의 감면율을 국세(14.3%) 수준으로 낮추면서 1조 원의 세수 확보 길이 열린다는 예상이다.

안행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확보된 세수는 복지와 안전수요에 우선 쓰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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