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27일 오후 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약의 9차 본 교섭에서 올해 기본급을 평균 6만 5000원 인상하고 닛산 로그의 성공적인 양산을 위한 격려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차는 생산성 격려금(PI) 150%를 선지급하고 올해 국내 판매 목표 달성 시 5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설, 추석 등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날을 대체휴일로 지정해 휴무하는 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노사가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결정되지 못했다. 노사는 이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은 회사 상황에 대한 노조의 이해와 수출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한 의지와 공감대가 이끌어 낸 결과”라며 “잠정 합의안이 통과 된다면 이번 주 내에 모든 협상절차를 마무리하고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환 노조 위원장은 “1대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조합원이 바라는 수준의 급여, 단협안을 쟁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한 지불 능력과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성공, 노사 신뢰회복, 고용안정 등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의 결단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 4개월간 실무교섭 7차례와 본 교섭 9차례에 거쳐 임단협을 진행해왔다. 노조는 지난달 3회와 이달 5회에 걸쳐 부분파업을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