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금융감독원에 명단 공개 방식 개선 권고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자격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때 수험번호와 이름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2~2013년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했던 A(54)씨는 이같이 주장하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수험번호와 이름을 함께 노출하는 바람에 자신이 연달아 시험에 불합격한 사실을 지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시험은 응시자와 합격자가 많아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 합격자 명단 발표 시 수험번호와 이름을 함께 공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응시자의 응시 사실을 아는 제3자가 합격자의 이름을 바탕으로 특정인의 시험 당락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받아쳤다.

이와 함께 다른 자격시험은 제3자가 특정인의 당락을 알 수 없도록 합격자 공개방식을 바꾸는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해 수험번호와 이름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 여부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명단 공개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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