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대법원이 ‘향판’이라 불린 지역법관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 정기인사부터는 모든 법관에 대해 서울·지방 간 교류 전보를 원칙으로 인사를 단행한다.

대법원은 현행 지역법관제도를 폐지하기로 확정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법관제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특정 지역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보장됐다. 그러나 지역인사와의 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법원은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대법원은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의 중단이나 지연을 최소화하는 지역법관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개선안을 내놨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부터 모든 법관에 대해 서울과 지방 구분 없이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 그러나 특정 권역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법관은 신청을 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최장 7년으로 하고 지방·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법원장으로 보임될 경우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옮겨 지역 인사와의 유착을 차단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전국 법관 분포 현황과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계속 근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권역 간 인사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