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금액도 57억원
“국세청 더욱 적극적인 국세환급 노력 필요”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지난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미수령환급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4일 국세청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국세 미수령환급금 발생현황’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는 2010년 150억 원, 2011년 207억 원, 2012년 392억 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44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수령환급금 가운데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도 지난해 57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9년 2억 원, 2010년 1억 원, 2011년 2억 원, 2012년 2억 원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수치다.
국세환급대상액도 2009년 45조 3970억 원, 2010년 50조 9735억 원, 2011년 60조 5250억 원, 2012년 61조 7469억 원, 2013년 64조 7745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미수령환급금 발생 건수는 총 62만 3000건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납세자를 상대로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였으나 환급 건수는 22만 6000건(36.3%)에 그쳤다.
지난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국세환급금은 3조 336억 원이다. 또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성격의 국제환급가산금은 지난해 2973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환급금은 세법 변경이나 세금 과·오납으로 납세자가 미리 낸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환급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2개월 이상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금액은 미수령환급금으로 분류한다. 미수령환급금은 통보 후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환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로 귀속된다. 이 경우 납세자는 더는 관련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의원은 “세금을 걷을 때는 엄격하게 세무조사까지 하면서 돌려줘야 할 세금은 적극적으로 내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국세환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