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아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안정행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과제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은 정부가 지난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내놓은 것으로,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가중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다.

안행부는 아울러 통신사 대리점 등 개인정보 보호 취약 분야 관리와 해킹 대비 보안기술 개발·보급 등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초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적인 정부합동수사단을 꾸려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약 2억 2000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사범을 적발하기도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업체를 확인한 후 개인정보 유출 조사 시 합동으로 해킹사고 원인 조사와 기술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게임아이템 해킹툴인 ‘추출기’ 프로그램을 분석해 피해업체와 국내 게임사 등에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응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알선,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 유통 게시물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업체계도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불법정보를 단속해 적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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