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석, ‘다 줘야한다’ 성희롱 발언 징역 2년 구형.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강용석 전 의원이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2일 검찰은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이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 중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해야 하는데’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저속한 내용이지만 피해자가 특정하지 않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용석 전 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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