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과 시민감시단이 군 관계자들과 법정 입장을 상의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공소장은 살인죄 적용으로 변경 예정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윤 일병 사건’의 재판장이 현 대령급에서 장성급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육군에 따르면 윤 일병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3군사령부에서 진행될 1심 재판장은 장성급을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일반적으로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은 대령급이 맡는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군인권센터가 은폐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현재 상급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이전된 상태다.

새로운 재판부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일병 사건은 당초 28사단의 검찰관이 갓 임관한 소위라는 사실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윤 일병 사건을 담당한 A중위는 올해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월에 군 법무관으로 입대해 교육을 받고 4월에 28사단 법무장교로 파견됐다. 이처럼 경험이 없는 초급 법무장교가 수사를 지휘하고, 가해자인 이 병장 등을 상해치사 혐의로 군 검찰단에 이첩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방부 검찰단은 8일 3군사령부 검찰부에 가해자들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단의 의견제시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소장을 이같이 변경하면 재판부는 살인죄가 성립할지 먼저 검토한 뒤, 어려울 경우 상해치사 혐의를 다시 따지게 된다.

살인죄가 받아들여지면 최고 사형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지만, 상해치사의 경우 5년에서 30년 이하의 형량이 적용된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내주 공소장 변경 절차를 마무리해 이달 내 공판을 재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의성 입증이 관건인데, 가해 병사들이 윤 일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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