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춘천=김성규 기자] 강원도 춘천시(시장 최동용)는 내달부터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종일제 어린이집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받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내는 제도다.
이번 제도의 대상은 6개월부터 36개월까지 영유아다. 서비스는 기본형·맞벌이형 두가지다.
기본형은 양육수당 수급자 중 전업주부 자녀로 월 40시간까지이며 시간당 보육료 4000원 중 정부가 2000원을 지원한다.
기본형 신청은 아이사랑 보육사이트(childcare.go.kr)에 자녀 등록 후 컴퓨터, 모바일, 전화(1661-9361)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맞벌이형은 맞벌이 가구(시간제 근로자 포함), 한부모 가구 등으로 이용시간은 월 80시간, 시간당 보육료 4000원 중 정부 지원액은 3000원이다. 맞벌이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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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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