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법 위반 조사…“3차 등원 반드시 조사받아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법인관리법을 둘러싸고 (재)선학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조계종이 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한 가운데 이번에는 호법부가 선학원 임원진에 대해 해종행위자로 처벌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는 2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선학원 임원진이 ‘조계종의 종헌·종법에 동의할 수 없음’을 사유로 ‘제적원(종단 승적 포기)’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 승려법 제46조 제8호 내지 제47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법부에 따르면 승려법 46조 8호는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분종 및 탈종을 기도하자’에 대해 멸빈(승단에서 추방)을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47조 1호는 ‘도당을 형성해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한 자’에 대해 제적 이하 공권정지 5년 이상의 징계를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호법부는 선학원 임원진에 대해 조사를 위한 등원에 적극 응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종도들에게도 선학원 임원진이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분종 내지 탈종에 동조하는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3일부터 개최예정인 선학원 지역별 분원장회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선학원 임원진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는 그 내용이나 형식을 떠나 분종 내지 탈종을 기도하는 회의로 오인될 수도 있다”며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법부의 입장 발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종단의 선학원 이사회에 대한 전방적인 압박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 조계종은 총무원을 비롯해 중앙종회,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등을 통해 선학원이 설립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왔다.

아울러 선학원 임원진을 향해 “승려법 등 종법 규정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등원요구에 응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최종 등원요구(24~25일)에는 반드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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