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율 사수 위해 수조 원 마케팅비 투입 ‘불사’
단통법‧이통사 알뜰폰 진출로 시장 판도 바뀌나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올해 상반기 이동통신 시장은 ‘보조금 전쟁’으로 시작해 ‘영업정지’로 끝났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시장 과열은 올 연초에도 이어지면서 1.23대란, 2.11대란 등의 신조어까지 낳았다. 이통3사는 지난해 12월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1000억 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음에도 올해 1~2월 또다시 과도한 보조금을 뿌려댄 것이다. 결국 이통사들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사상 최장 기간인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막장보조금에 45일 영업정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연초부터 뿌린 막장보조금은 지난 1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1분기 동안 3사가 투입한 마케팅 비용은 총 2조 4263억 원으로, 이중 SK텔레콤 1조 1000억 원, KT 7752억 원, LG유플러스 5511억 원이었다. 이는 작년 대비 10~20% 정도 더 많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3사 모두 지난해 4분기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처럼 이통사가 천문학적인 마케팅비를 투입하는 것은 뺏고 뺏기는 시장 속에서 점유율을 지키기 위함이다. 올해 SK텔레콤은 50%의 점유율 사수를 천명했으며 KT도 30% 회복을 내걸었다. LG유플러스는 20% 달성을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실적도 좋지 못한데다, 이통3사는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까지 받았다. 보조금 전쟁을 벌인 대가였다. 이로 인해 1, 2월 100만 건을 넘는 이동전화 번호이동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가장 먼저 단독 영업을 했던 SK텔레콤은 50% 점유율 사수를 우려하기도 했으나, 5월 기준 가입자 2779만 1651명으로 점유율을 유지했다. KT는 1671만 1306명으로 30%를 회복했으며 LG유플러스는 1096만 4814명으로 20% 달성이 좌절됐다.
영업정지 여파로 2분기 실적 전망은 밝지 만은 않다. 마케팅비는 다소 줄었겠지만,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단말기유통법 통과
올해 5월 1년 가까이 좌초돼 있던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 지급 등 불법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또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코자 마련됐다. 한마디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단말기 출고가와 함께 보조금, 판매가 등이 각각 공시된다.
조만간 이에 따른 시행령 및 고시를 마련하고 오는 10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단말기유통법이 시장안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통자회사 알뜰폰 사업 진출
미래부는 지난 6월 공정경쟁‧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한 등록 조건을 내걸고,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사업 진출을 허용했다. 이통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을 50% 이내로 묶고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인하키로 했다.
이로써 KT는 자회사 KTIS를 통해, LG유플러스는 자회사 미디어로그를 통해 이달부터 알뜰폰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이미 SK텔레콤은 자회사 SK텔링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있다. 이통3사 모두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5:3:2로 고착화된 통신시장 판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