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앞으로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7일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빙상장, 승마장 등도 금연구역이 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2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당구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금연구역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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