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다음 달 말부터 1천 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층간 소음·아파트 구조 등을 분양 전 미리 확인하고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해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양 때 표시해야 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은 모두 54개 항목으로 ▲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화장실 소음 등 소음 분야 ▲ 리모델링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의 용이성 등 구조 분야 ▲ 조경·일조 확보율, 실내 공기질 등 환경 분야 ▲ 방범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환경 분야 ▲ 화재 감지·경보설비 등 화재·소방 분야 등이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정말 기다리던 기쁜 소식”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이웃 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진작 이런 법이 통과됐어야 하는데”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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